방과후학교 담합·중복 입찰한 위탁업체 관계자 3명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8년 9월 30일 21시 00분


코멘트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에 미리 짜고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업체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A(59)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평가절차가 아니라 입찰가격에 대해 담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구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체선정 입찰에서 총 71차례에 걸쳐 미리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대구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난립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거 수의로 계약하던 업체선정 절차를 2016년 말 전자입찰(G2B)로 바꾸자 자신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