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법 “아파트 분양대금 감면돼도 이미 낸 취득세 환급 안돼”
뉴스1
업데이트
2018-09-27 06:22
2018년 9월 27일 06시 22분
입력
2018-09-27 06:21
2018년 9월 27일 06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취득세 부과기준은 취득세 신고·납부당시 가액”
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 © News1
아파트 취득세를 낸지 2년이 지나 시공사로부터 분양대금을 감면받았대도 감면받은 만큼의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취득세 부과 기준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의 가액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를 분양받은 감모씨 등 435명이 부산시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更正·바르게 고침)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씨 등은 A아파트를 분양받으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잔금 중 분양대금 10%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면 이 유예분 안에서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특약을 맺고 2011년 11월 취득세를 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년 뒤인 2013년 6월 A아파트 시세가 6.23~10% 떨어지자 감씨 등은 특약에 따라 납부 유예분에서 시세하락분을 깎는 상계처리를 하고, 이전에 낸 취득세 중 상계처리한 부분은 돌려달라고 경정을 청구했으나 부산진구청이 거부처분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부산진구청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감씨 등이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소유권 취득 뒤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특약 등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하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당초 예측이 어려웠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봐도 청구기간이 지난 뒤 경정을 청구해 부산진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감씨 등이 주장하는 사유는 취득행위 당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A철강이 부동산 취득세를 낸 뒤 잔금을 못 치러 원 주인에게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는 등기를 하기로 조정했으니 이미 낸 취득세 전액을 돌려달라며 인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했던 이상 이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국힘 지지율 15%…2020년 창당 이래 역대 최저치
2
[단독]정의선, 故정주영 쓰던 ‘계동 15층’에 입성 눈길[자동차팀의 비즈워치]
3
日매체 “RM, 시부야 건물 복도서 흡연…꽁초 버리기도”
4
정동영 “北도, 우리도, 美도 아는 지명이 어떻게 기밀인가”
5
장동혁 “해당 행위 후보자 즉시 교체”…내부 비판 ‘입틀막’ 나섰다
6
퇴사하며 3년 만든 ‘마법의 엑셀’ 지웠더니 회사가 고소 통보…“제 잘못인가요”
7
아파트 복도에 ‘개인 헬스장’ 만든 주민…“위법 아닌가요”
8
“이제 원룸도 부담”…서울 월세 71만원, 강남은 100만원 선
9
‘트럼프에 직보’ 美해군장관 전격 해임…헤그세스 눈밖에 난 듯
10
멕시코 미인대회 우승자 자택 피살…유력 용의자는 시어머니
1
장동혁 “해당 행위 후보자 즉시 교체”…내부 비판 ‘입틀막’ 나섰다
2
‘최순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안민석, 경기교육감 출마
3
국힘 지지율 15%…2020년 창당 이래 역대 최저치
4
강훈식 “삼촌이라 불러도 돼요?” UAE대통령 “심장 떨린다”
5
주한美사령관 “전작권 전환, 정치적 편의가 조건 앞서선 안돼”
6
‘李의 오른팔’ 낙마시키나…與지도부 ‘김용 공천 불가’ 기울어
7
정동영 “北도, 우리도, 美도 아는 지명이 어떻게 기밀인가”
8
기념촬영 하려다 1000억 F-15 전투기 ‘쾅’…사고낸 공군 조종사
9
주이란대사관 23명에 1억 포상…“공습에도 대피않고 국민탈출 지원”
10
鄭, 격전지 영남 5곳 모두 훑어… ‘열흘 방미’ 張, 서울외 3곳만 찾아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국힘 지지율 15%…2020년 창당 이래 역대 최저치
2
[단독]정의선, 故정주영 쓰던 ‘계동 15층’에 입성 눈길[자동차팀의 비즈워치]
3
日매체 “RM, 시부야 건물 복도서 흡연…꽁초 버리기도”
4
정동영 “北도, 우리도, 美도 아는 지명이 어떻게 기밀인가”
5
장동혁 “해당 행위 후보자 즉시 교체”…내부 비판 ‘입틀막’ 나섰다
6
퇴사하며 3년 만든 ‘마법의 엑셀’ 지웠더니 회사가 고소 통보…“제 잘못인가요”
7
아파트 복도에 ‘개인 헬스장’ 만든 주민…“위법 아닌가요”
8
“이제 원룸도 부담”…서울 월세 71만원, 강남은 100만원 선
9
‘트럼프에 직보’ 美해군장관 전격 해임…헤그세스 눈밖에 난 듯
10
멕시코 미인대회 우승자 자택 피살…유력 용의자는 시어머니
1
장동혁 “해당 행위 후보자 즉시 교체”…내부 비판 ‘입틀막’ 나섰다
2
‘최순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안민석, 경기교육감 출마
3
국힘 지지율 15%…2020년 창당 이래 역대 최저치
4
강훈식 “삼촌이라 불러도 돼요?” UAE대통령 “심장 떨린다”
5
주한美사령관 “전작권 전환, 정치적 편의가 조건 앞서선 안돼”
6
‘李의 오른팔’ 낙마시키나…與지도부 ‘김용 공천 불가’ 기울어
7
정동영 “北도, 우리도, 美도 아는 지명이 어떻게 기밀인가”
8
기념촬영 하려다 1000억 F-15 전투기 ‘쾅’…사고낸 공군 조종사
9
주이란대사관 23명에 1억 포상…“공습에도 대피않고 국민탈출 지원”
10
鄭, 격전지 영남 5곳 모두 훑어… ‘열흘 방미’ 張, 서울외 3곳만 찾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에 직보’ 美해군장관 전격 해임…헤그세스 눈밖에 난 듯
‘운휴’ 나붙은 석화산단 “전쟁뒤 가치 재확인, 기간산업 지켜야”
“가장 똑똑하다”더니…직원도 안 쓰는 ‘그록’, 커서 인수로 반전 노린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