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 1년 선고…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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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7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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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사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광주전남 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는 첫번째 단체장이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김희중 판사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6·13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신문은 창간호 등에서 당시 현직 군수였던 안병호 전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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