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 A 씨(61) 가 입국 당시 설사를 한다는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렸지만 검역장을 그대로 통과해 메르스 의심환자 분류기준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 씨는 8월16일부터 9월6일까지 쿠웨이트를 방문한 후 에미레이트 항공으로 7일 오후 4시51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당시 그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설사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검역관에 알렸다. 메르스는 주로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지만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A 씨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설사가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의심환자 분류기준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다. A 씨는 입국 당시 체온이 정상이었고, 호흡기 증상이 없다고 신고했다.
다행히 A 씨는 입국 후 곧바로 리무진형 개인택시을 타고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해 확산을 줄였다. A 씨는 메르스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설사 등 심한 장 관련 증상 진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미리 연락한 후 공항에서 곧바로 내원했다. A 씨가 입국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부터 찾은 덕에 지역사회 메르스 전파 가능성이 낮아진 셈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전화상으로 A 씨의 증상과 중동방문력을 듣고는 곧바로 메르스 의심환자 대응 체계에 들어갔다. 병원은 A 씨가 내원하자 마자 별도의 격리실에서 진료하고, 의료진 모두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했다.
A 씨는 입국 당시만 해도 없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병원에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9일 메르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였다. 위기경보 단계는 국외에서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관심’ , 국외 메르스가 국내로로 유입됐을 때 ‘주의’ , 메르스가 국내 제한적 전파됐을 때 ‘경계’,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확산될 때 ‘심각’ 순으로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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