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징역 7년 구형…檢 “사타구니 안마가 일반적인 체육인 안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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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7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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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씨. 사진=동아일보 DB
이윤택 씨. 사진=동아일보 DB
검찰은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66)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씨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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