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도유치원 기울어짐, 공사 중지 명령”…동작구 “건물 일부 철거”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9월 7일 11시 19분


국토부 “상도유치원 기울어짐, 공사 중지 명령” 동작구 “건물 일부 철거”/YTN 캡처.
국토부 “상도유치원 기울어짐, 공사 중지 명령” 동작구 “건물 일부 철거”/YTN 캡처.
국토교통부가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기울어짐 사고의 원인이 된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7일 “6일 23시 22분경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공동주택 공사현장 흙막이(축대) 붕괴와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진 사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사고현장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를 출동시켜 사고조사·수습을 지원 중”이라며 “본부 기술안전정책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계관도 현장에 출동하여 동작구청의 현장수습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국민안전 확보가 최우선 사항이므로 유치원 등 주변 시설물 및 공사장 자체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안전조치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면 공사중지를 명령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금천구 가산동 땅꺼짐 등 유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 발주기관 및 광역지자체에 유사 공사현장에 대한 주변 안전관리실태 긴급점검을 지시·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면적 936.8㎡ 공동주택(6층 6개동) 신축공사 장 흙막이 붕괴로 인근 주민 25세대 54명이 대피했다.

한편 동작구는 사고 직후 전문가들을 긴급 투입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폭우로 인한 지반약화가 옹벽 붕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 10도 기울어진 상도유치원 건물 일부는 철거하고, 기울지 않은 부분은 정밀검사 이후 철거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옹벽이 무너져 흙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공간을 메꾸는 복구 작업이 진행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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