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인 사찰’ 소강원 4일 영장청구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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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비공개 소환 조사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55·3사 21기)이 3일 국방부 검찰 합동수사단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7월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이끈 혐의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개입한 혐의로 다시 소환된 것이다.

합수단은 소 전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기무부대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사찰 결과를 보고한 문건도 확보한 상태다.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유족의 성향과 사진, 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가족 동향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광주 전남 지역의 기무부대장이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소 전 참모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무사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첫 영장 청구다.

합수단은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의혹의 ‘키맨’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59·육사 38기)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조 전 사령관의 지인을 통해 설득 중이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세월호#민간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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