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탈루 16개 법인 39억 추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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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장-축소 신고 등 적발

경기도는 서류를 위장해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16곳을 적발해 39억 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올해 상반기에 도내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통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라면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54개 법인으로부터 263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상반기 조사에서 적발된 16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는 지방세 감면을 위해 부동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중과세액을 미납한 것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A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3만5159㎡를 신축한 후 2만5358㎡를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9810㎡는 임대한 것으로 신고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취득세 4억 원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A법인은 당초 신고된 사용 면적을 줄이는 대신 계약한 면적보다 1만1953㎡를 임대용으로 더 사용한 것이 확인돼 2억 원을 추징당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지방세#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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