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하대 부정 편입학’ 조원태 학위취소 결정…학교측 “법적 대응”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7월 11일 13시 32분


코멘트
사진=조원태 사장(맨 왼쪽에서 두 번째)과 조현민 전 전무(맨 왼쪽)가 조양호 회장(맨 오른쪽)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동아일보DB
사진=조원태 사장(맨 왼쪽에서 두 번째)과 조현민 전 전무(맨 왼쪽)가 조양호 회장(맨 오른쪽)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동아일보DB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도 취소키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하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4~8일, 14~15일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교육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1998년 조원태 사장이 인하대에 부정 편입학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2003년 조원태 사장의 학사학위 취득도 부적정 했다.


먼저 1998년 인하대학교 편입학 모집요강을 보면 ‘3학년 편입학 지원 자격’으로 ①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 ③기타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조원태 사장이 인하대학교에 편입학하기 위해선 편입학 모집요강 중 ‘②전문대학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조원태 사장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등엔 전적대학의 수료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하대학교 내규에 따르면 외국대학 이수자는 취득학점 또는 누적평균평점 기준이 아닌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원태 사장은 전적대학에서 4학기 미만을 이수하는 등 3학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2003년 조원태 사장의 학사학위 취득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하대학교 학칙에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으로 ①총 취득 학점 140점 이상, ②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원태 사장의 경우 전적대학 및 인하대학교에서 취득한 총 학점(120학점)이 인하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에 미치지 못했다.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이에 따라 교육부는 1998년 인하대학교가 승인한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고, 2003년 인하대학교가 조 사장에게 수여한 학사학위도 취소하라고 전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향후에도 각 대학들이 편입학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의 편입학 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학교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인하대는 입장서를 내고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