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여성신문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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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0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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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 2007년 출간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에서 첫 성관계 경험을 이야기하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썼다. 또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표현도 썼다.

이 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탁 행정관은 "모두 픽션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신문은 지난해 7월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기고문을 쓴 이는 탁 행정관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탁 행정관 논란으로 과거 첫사랑에게 성폭행 당한 상처가 떠올랐다는 여성이었다. 그는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성범죄 피해자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마음이 조금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의 사연을 기고했다.

신문 측은 논란이 되자 기사 제목을 '(기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탁현민 논란에 부쳐'라고 바꿨다. 그러면서 "기고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탁 행정관은 "마치 내가 성폭행범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달 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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