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경찰서는 8일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 씨(4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8일 낮 12시 49분께 경북 영양군 영양읍의 한 주택에서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B 경위(51)와 C 경위(53)가 찔렸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B 경위 등은 약 10분 전 "아들이 살림살이를 부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 경위와 C 경위는 집 마당에서 난동을 부리는 A 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갔다가 변을 당했다. 목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은 B 경위는 닥터헬기로 안동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2시30분께 숨졌다. C 경위도 머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 씨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어 자주 난동을 부렸고 최근 입원을 하기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환경미화원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또 최근에도 여러 번 난동을 피워 경찰이 수차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가족 진술에 따라 병력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A 씨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리던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이다. 특히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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