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출 규정은 그대론데…” 목원대 총장선거 논란

  • 동아일보

4년전 입시부정으로 심사 탈락 후보, 이번엔 최종 후보 3인에 포함
총추위 상반된 결정에 논란 일어

목원대 차기(제9대) 총장 최종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인 이 대학 A 교수가 4년 전에 편입학 부정행위 논란에 휘말려 후보 자격조차 얻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목원대는 A 교수가 지난달 10일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의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 서류심사를 통과한 뒤 최종 후보 3명에 포함돼 그달 말 이사회에 추천됐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그는 2014년 6월 열린 이 대학 8대 총추위에서는 후보 자격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총추위원 일부가 A 교수의 편입학 부정행위 전력을 문제 삼자 투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A 교수는 당시 총추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A 교수는 2010년 1월 지인 B 씨의 자녀가 편입학 시험에 응시하자 “출제에 참고해 달라”며 자신이 고른 시험문제를 2명의 출제 교수에게 건넸다. 하지만 두 교수는 제의를 거절했고 B 씨 자녀는 응시했다가 불합격됐다.

이 사안은 그해 6월 학내에서 표면화됐다. 뒤늦게 얘기를 들은 해당 단과대학장이 A 교수에게서 경위를 적시한 자인서를 받아 교내 게시판에 공개했다. 그러자 부총장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L 총장은 이를 토대로 7월 5일 법인에 A 교수의 징계를 요청했다. L 총장은 징계요청서에서 “(A 교수가) 대학 입시행정 질서를 문란케 했고 이는 목원대 건학이념에 반한다. 유사한 입시부정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위는 당시 뚜렷한 이유 없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사장 지시에 따라 조사위가 구성됐으나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은 만큼 (총장 후보 배제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문에서 “그렇더라도 편입학 시험 운영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큰 행위이기 때문에 총추위가 후보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행정 라인 관계자는 “A 교수의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공식 판단은 없었다. 학교와 법인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총장 선출 규정은 그대로인데도 이번 총추위가 상반된 결정을 내리자 선거 공정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총추위원은 “A 교수 문제와 투표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4년 총추위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제공되지 않았다”며 “결국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만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이 학교 교수협의회 주최의 후보자 비전발표회에서는 학생 일부가 A 교수 문제를 서면 질의했지만 공식 질의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후보자 추천은 총추위의 고유 권한이다. 8대 총추위가 편입학 관련 행위를 문제 삼아 나를 배제한 반면 9대 총추위는 받아들이기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 자문 결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은 내가 총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적극적인 판단이 아니라 총추위가 후보자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나를 배제시킨) 결정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감리교학원은 15일 이 3인 중 총장을 발표한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목원대#총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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