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맛집의 꼼수… 직원을 사업자로 계약, 수당 떼먹어

  • 동아일보

4대 보험-수당 등 근로자 권리 없어
종업원 73%와 계약… 퇴직금도 체불
노동부, 전국 100곳 조사… 첫 사례

뉴스1
서울 유명 맛집들에서 주방, 홀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개입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각종 수당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가 이른바 ‘가짜 3.3 계약’과 관련해 기획 감독을 시작한 뒤 처음 확인된 사례다.

가짜 3.3 계약은 출퇴근을 하고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계약해 퇴직금, 4대 보험 같은 근로기준법상 기본 권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가짜 3.3 계약으로 의심되는 전국 사업장 100여 곳을 기획 감독해 이 같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적발된 음식점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맛집으로 소개되며 급성장한 곳으로 현재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리, 홀 서빙 등에 필요한 직원 52명 중 38명(73%)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었다. 대부분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 30대 청년이었다. 이들은 음식점에 출퇴근하고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을 지시받는 등 사실상 고용 관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음식점 측은 이들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퇴직자 등 65명의 임금 5100만 원을 체불했다. 근무시간 상한인 주 52시간을 넘는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시정을 지시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 또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보험료 소급 부과와 직권 가입 등을 조치했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짜 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잘못 분류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올 상반기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짜 3.3 계약#근로기준법#개인사업자#고용노동부#사회 초년생#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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