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사모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法 “진정으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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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31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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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박사모 회장
정광용 박사모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집회 이전에는 대체로 평화적 집회가 유지됐고 피고인들이 지속해서 비폭력 집회를 강조한 것이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며 "일부 과격한 외부 단체 회원들이 경찰 등에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피고인들로서는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일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1년 넘는 구금 동안 폭력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정광용은 폭력 행위에 관해 자극적 발언을 직접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해 3월 10일 '태극기 집회'를 주최해 폭력 시위로 이어지도록 이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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