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관련 ‘강제추행 의혹’ 재수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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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8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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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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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8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기자 출신 A 씨의 장 씨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사위는 2009년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 씨가 2008년 술자리에서 A 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의 공소 시효가 만료되기 전 신속하게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8월 A 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공소 시효는 올 8월 4일 만료된다.

과거사위가 지난달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검토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2009년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한 것이 피의자(A 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동기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장 씨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장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09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장 씨 자살 후 수사를 벌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A 씨의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성남지청은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A 씨 외에도 장 씨가 숨지기 전 직접 작성한 ‘장자연 리스트’의 연예기획사 관계자와 기업인, 언론사 고위층 등 유력 인사들이 장 씨에게 술자리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한 의혹을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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