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간 전두환 회고록도 판매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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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삭제없인 배포 못해”

일부 수정을 한 뒤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승휘)는 5·18기념재단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5·18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을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를 할 수 없다”며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회고록에서 삭제를 요구한 암매장과 광주교도소 습격, 전 전 대통령의 5·18 책임, 김대중 전 대통령 민중혁명 기도 등 40개 표현 가운데 34개 표현의 전부와 2개 표현의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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