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구속 “범죄 혐의 소명…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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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4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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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다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이재록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재록 목사는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성 신도들을 수십년 간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를 받고 있다.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 달 초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였던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피해자들은 언론을 통해 이재록 목사가 기도처로 알려진 비밀 거처에서 밤늦은 시각 여신도를 1명 씩, 때론 한꺼번에 불러 성행위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재록 목사가 권위를 이용해 회유·협박하면서 성폭행을 했다고 부연했다. 일종의 ‘그루밍(길들이기) 성폭행’이라는 것. 이 목사가 성폭행 뒤 수백만 원의 현금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는 주장도 나왔다.

26일, 28일 이재록 목사를 소환해 여성 신도들의 피해 진술을 토대로 성폭행·성추행 여부, 상습성 여부,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경찰은 1일 상습준강간 혐의로 이 목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만민중앙성결교회는 피해자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주장. 교회 관계자는 입장자료를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낸 사람들은 만민교회에 불만을 품고 이탈한 일부 사람들”이라며 “이재록 목사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서 거짓 증언 하고 있다. 법적인 대응 등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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