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생부서 부모정보-수상경력 삭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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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경쟁-사교육 유발 논란
수상 관련 기록 기재 않기로… 진로희망사항 항목도 제외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학부모 정보를 적을 수 없다. 수상경력 항목도 삭제된다.

교육부는 11일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사교육 경쟁을 유발하는 항목은 없애고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가 기록되게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학생부 기록을 바탕으로 학생을 뽑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전형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조치다.

시안에 따르면 먼저 학생부의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항목은 ‘인적·학적사항’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되며 기존에 적던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가족 변동사항 등은 삭제된다.

수상경력 항목도 삭제된다. 교육부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 모두 가장 삭제돼야 할 항목으로 꼽은 게 수상 경력”이라며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문제가 있다고 봐 모든 대회 관련 사항은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존의 진로희망사항 항목도 삭제된다. 초중고 학생부의 총 11개 기재항목에서 3개 항목씩이 줄어들 예정이다.

교과학습 발달상황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지역 간 편차가 큰 방과후 학교활동은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창의적체험활동상황(창체)에 포함됐던 자율동아리 활동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소논문(R&E)활동은 정규수업 중에 지도한 경우에만 적을 수 있게 했고, 청소년 단체활동 역시 학교 안에서 이뤄진 것만 단체명을 적도록 했다. 봉사활동은 실적만 적고 특기사항은 적지 않는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은 기재는 하지만 대입자료로는 제공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항목 이름을 ‘성취기준 및 세부능력(성세)’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앞으로 교사들은 모든 학생에 대해 성세를 적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창체 항목의 특기사항 글자수를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여 교사들의 기재 부담을 줄였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학생부#수상경력#부모정보#생활기록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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