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장애 ‘HD보이스 과부하’ 원인…손해배상 이번에도 받을까?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4월 6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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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텔레콤 페이스북 캡처
사진=SK텔레콤 페이스북 캡처
일부 SK텔레콤 이용자가 LTE 음성통화(HD보이스) 연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SK텔레콤 이용자들은 통신장애에 따른 배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6일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일부 SK텔레콤 이용객들의 LTE 음성통화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HD보이스 과부하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국지적으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성통화 뿐 아니라 문자 전송도 안 된다’는 일부 SK텔레콤 이용자의 주장에 대해선 “속도가 느릴 뿐 이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SK텔레콤의 통신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일부 이용자들은 적절한 배상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할 경우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SK텔레콤은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11시 40분까지 통신장애가 발생하자 불편을 겪은 사용자에 대한 배상 조치를 취했다. 당시 가입자 약 560만 명이 전화 수신과 발신은 물론 문자메시지 이용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당시 통신장애는 가입자의 휴대전화 기종과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인 ‘가입자 확인 모듈’ 고장이 원인이었다. 이에 SK텔레콤은 피해자들에게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10배를 배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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