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버스사고’ 유발 운전자, 보복 운전은 아닌듯 …8개월 전 차량 구입”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4월 6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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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울산 시내버스 교통사고를 유발한 K5승용차 운전자 윤모 씨(23·회사원)에 대해 운전미숙, 피로 운전, 전방주시 태만(딴짓)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울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6일 동아닷컴에 “보복 운전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또 윤 씨의 운전 경력에 대해 “운전 면허를 취득한지는 3년 정도 되지만 자동차 구입 시점부터 따지면 8개월 정도”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5년 6월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사고를 낸 K5승용차를 약 8개월 전 중고로 구입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장롱 면허’ 상태 였던 윤 씨가 8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앞서 전날 오전 9시 28분 경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윤 씨의 K5 승용차가 3차로에 있던 133번 시내버스 앞으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해 끼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승용차가 버스 앞부분을 살짝 들이받았다. 버스는 추돌 중격과 함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고, 균형을 잃으면서 인근 공장의 블록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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