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람을 죽였다”…만우절 112 허위신고 형사처벌 10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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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인 1일 경찰 112 허위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1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12건에서 약간 줄어들었다. 앞서 경찰은 올해부터 고의가 명백하고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한 번 했더라도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남편과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A 씨(42·여)는 1일 오후 9시 12분 ‘세 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울고 있다’고 11차례나 112에 전화를 했다. 경찰이 첫 번째 신고를 받고 서울 강동구 자택에 출동해보니 아기는 A 씨 남편과 자고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남편을 괴롭히려고 허위 신고를 반복했다고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날 “내가 사람을 죽였다” “커피숍에 벌금수배자가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9명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대부분 술김에 장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39)는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경찰차를 타려고 112에 “내가 벌금 수배자”라며 거짓 신고했다. C 씨(69)는 별거 중인 아내가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아내를 죽이겠다”고 신고했다.

조동주 기자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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