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기지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벌어지면 곧바로 시민에게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LNG 기지의 천연가스 분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매뉴얼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인천시민에게 CBS를 발송한다.
가스사고 전파 체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 순이었다. 27일부터는 사고가 나면 한국가스공사는 즉시 산업부와 인천시, 연수구, 소방본부, 경찰서에 전파한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지난해 11월 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LNG 기지 가스 누출 사고가 계기였다. 당시 가스공사 직원들이 저장탱크가 꽉 찬 사실을 모른 채 LNG를 계속 주입하다 외부로 누출돼 발생했다. 탱크 철판 벽이 손상돼 운영이 중단됐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문제는 누출사고 상황이 가스안전공사나 산업부에는 즉각 보고됐지만 시와 연수구에는 발생 24시간이 지나서야 통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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