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여성 강간치상 혐의… 경찰, 前의원 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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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이 대학원 최고위 과정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이모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경기 안양시의 한 호텔에서 50대 여성 A 씨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과 A 씨는 서울의 한 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다.

이 전 의원을 고소한 A 씨는 경찰에서 “이 전 의원이 샤워하는 사이 호텔에서 도망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강제로 A 씨를 호텔로 끌고 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로 끌어안은 정도는 맞지만 성관계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애정 표현 정도였다. 호텔에 간 것도 합의를 해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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