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맞아 ‘스쿨존 단속’ 대폭 강화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0일 03시 00분


부산경찰청,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불법 주정차-속도위반 등 집중단속… 초등생-유치원생 교통사고 최소화

지난해 6월 19일 부산 동래초등학교 앞에서 진행된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캠페인’ 모습. 어린이들이 이날 설치된 옐로카펫 위에서 활짝 웃고 있다. 옐로카펫은 학교 앞 횡단보도나 학교 벽면을 노란색으로 칠해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시설물이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지난해 6월 19일 부산 동래초등학교 앞에서 진행된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캠페인’ 모습. 어린이들이 이날 설치된 옐로카펫 위에서 활짝 웃고 있다. 옐로카펫은 학교 앞 횡단보도나 학교 벽면을 노란색으로 칠해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시설물이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새 학기를 맞아 경찰의 스쿨존 교통단속이 강화된다. 스쿨존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내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19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에 설치된 스쿨존은 898곳이다. 이곳에서는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48.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51건, 2016년 49건, 2017년 46건이 일어났다. 사망사고는 2015년 3건, 2016년 1건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다행히 없었다.

특히 교통사고의 절반가량은 하교 시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후 2∼6시에 한 해 평균 24.4건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평균 6.3건의 사고가 발생한 5월이 가장 많았다. 1, 2월 각각 평균 3건이던 사고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평균 4.7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유치원연합회와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과속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스쿨존 31곳을 추려냈다. 경찰은 조만간 이곳에 전부 고정식 과속 방지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3곳이다.

류해국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장은 “예산 부족으로 과속 방지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는 스쿨존에는 이동식 카메라를 대거 투입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뿐 아니라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행위,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행위는 무관용 방침을 적용해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쿨존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다. 시속 90km를 운전하다 단속되면 범칙금 15만 원에 벌점 120점(승용자동차 기준)이 부과된다. 시속 70∼90km는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60점, 시속 50∼70km는 범칙금 9만 원에 벌점 30점, 30∼50km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스쿨존 내에 주정차할 경우 8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통학버스에서 승하차가 진행 중일 때 일시 정지나 서행하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9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펼침막과 전광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홍보한 뒤 3, 4월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한 방법 등을 교육한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 진입하는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스쿨존#스쿨존 교통단속#교통사고#스쿨존 제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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