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거실 소파를 떠들어 본 A 씨(65·광주 동구)는 깜짝 놀랐다. 소파 밑에 넣어둔 신문지 뭉치 25개 중 18개가 사라졌다. 5만 원권 200장(1000만 원)씩 신문지로 돌돌 싸놓은 것들이었다. 1억8000만 원이 없어진 것이다.
경찰에 신고한 A 씨는 “도둑이 들어와 훔쳐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둑이 2억5000만 원을 다 가져가지 않은 것이 이상했다. 며칠 뒤 A 씨는 다시 경찰에서 “지난해 추석 때 소파 밑에 모텔을 판 돈을 넣어뒀다고 말했다. 평소 둘째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기는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가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해외도박장 개장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A 씨 둘째 아들(35)이 최근 변호사에게 “아버지 돈을 가져가도 죄가 되느냐”고 물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6일 둘째 아들이 수감된 광주교도소를 찾아 추궁했다. 둘째 아들은 “빚이 있는 데다 사업문제로 소송까지 하게 돼 지난해 10월 1억8000만 원을 챙겨왔다. 아버지 돈이라 생각해 7000만 원은 놔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둘째 아들이 돈을 훔쳤지만 친족 간의 재산죄(절도 사기 등 재산에 대한 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둘째 아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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