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씨(37)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 씨(34·여)에게 “오 씨의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여서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라는 오 씨의 진술은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쌍방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이 씨의 진술은 그런 정황에 무리 없이 들어맞고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관계가 오 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오 씨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은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2016년 7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 씨를 고소했고, 이 씨도 무고 혐의로 오 씨를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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