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서지현사건 확인 지시한 부장검사 조사

  • 동아일보

檢성추행조사단, 제보 경위 등 물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7일 대검찰청 A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2010년 10∼12월경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서지현 검사(45·33기)를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은 경위와 취한 조치 등을 조사했다.

A 부장검사는 성추행 사건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에 근무했다. 그는 2010년 12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있던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30기)에게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이 모 여검사를 추행했다는 제보가 있으니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검사다.

임 부부장은 서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서 검사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고 최근 밝혔다. 당시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간부 등과 의논한 결과 안 전 검사장에게서 사과를 받아주기로 해 그렇게 답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임 부부장으로부터도 서 검사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당시 서 검사와 논의했던 서울북부지검 B 부장검사 등 간부들을 비롯해 서 검사가 2014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다수의 사무감사 지적을 받은 후 이의제기를 권유했던 C 검사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사무감사를 담당했던 서울고검 D 검사도 조사할 예정이다.

서 검사는 “대검 C 검사가 지적사항이 가혹하다면 이의제기를 하라고 권유한 다음 이의제기 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D 검사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에서 지적사항이 좀 약하다고 했지만 D 검사가 강력히 주장해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성추행#서지현#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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