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인민복을 입고 손을 흔드는 사진과 ‘North Korea’(북한)가 새겨진 티셔츠를 배송비를 포함해 2만7300원에 살 수 있다. 가슴팍에 인공기가 큼직하게 붙은 티셔츠는 6만3090원만 내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왼쪽 가슴에 북한의 영문 약자인 ‘PRK’와 인공기가 있는 검은 티셔츠는 2만7000원이다. 총을 든 북한군 병사가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한다’고 외치는 모습이 프린트된 티셔츠는 3만1700원.
언뜻 북한에서 파는 의류 목록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 1위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쇼핑 사이트에서 버젓이 팔리는 것들이다. 동아일보가 5일 확인해보니 이른바 ‘김정은 티셔츠’나 ‘인공기 티셔츠’, 북한 선전문구가 들어간 옷들이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팔리고 있었다.
앞서 네이버는 3일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앞두고 자사 인터넷쇼핑몰의 인공기 판매 논란이 일자 ‘인공기’ ‘북한 깃발’ 등의 검색어를 제한하고 인공기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북한을 선전하는 듯한 이 옷들은 여전히 온라인 진열대에 올라와 있었다.
이 옷들은 주로 중국 일본 등에서 판매되는 것을 국내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을 마친 업체가 현지에서 구매해 국내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된다. 이들 업체의 판매 물품은 공식 제휴를 맺은 네이버 쇼핑에 그대로 노출된다. 쇼핑 사이트 검색창에 ‘북한’이라고만 쳐도 바로 상품이 뜬다. 기자가 이 사이트를 통해 해당 상품을 주문해보니 바로 결제가 가능했다. 빠르면 일주일 만에 집으로 온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김정은 티셔츠’는 매진될 만큼 인기가 높다. ‘인공기 티셔츠’를 일본에서 구매 대행하는 업체는 “한국에 들여올 때 (인공기가 안 보이도록) 옷을 접어 박스에 넣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걸릴 일이 없다”고 했다. 북한군 티셔츠를 중국에서 구매 대행해주는 업체는 “운이 없으면 세관에서 북한 관련 상품이라 폐기 처분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땐 환불해준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이 북한을 찬양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옷을 사서 입고 다니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 판매자나 구입자의 이전 행적을 추적해서 북한을 찬양하려 했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라며 “다만 이벤트성으로 한 번 입은 걸 두고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거였는지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해도 사실상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네이버는 이날까지 자사 쇼핑 사이트에서 북한 선전성 옷들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네이버 쇼핑에 오르는 상품은 업체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는 데다 상품이 적절한지 자체 검증하는 시스템도 사실상 없다. 네이버는 본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내부 회의를 거쳐 해당 상품들도 판매 금지하도록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풍자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판매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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