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이석기 전 의원, 항소심에서 감형…징역 8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6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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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 사진공동취재단/동아일보 DB
이석기 전 의원. 사진공동취재단/동아일보 DB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선거홍보 업체 운영 과정에서 선거 컨설팅 비용의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 비용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기소된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와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등기부등본에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으로 비춰 볼 때 유죄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고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 회사 ‘CNP전략그룹’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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