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女알바 폭행범 “비웃는 것같아 범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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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주했던 40대 男 붙잡아 영장… 흉기 소지해 강도 가능성도 수사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리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9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46)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14일 오후 7시 58분 부평역 인근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같은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 씨(20)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다.

B 씨는 두개골이 골절돼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며칠 뒤 의식을 되찾았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날 경기 고양시 A 씨 집 근처 길가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다 돈이 없어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나를) 비웃는 듯했다”며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사과를 받으려고 했는데 반항하기에 둔기로 머리를 쳤다”고 진술했다.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경찰은 A 씨가 망치와 흉기를 갖고 있던 점으로 미뤄 금품을 노린 강도 범행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강도 절도 사기 등으로 15년 이상 복역한 전과 6범의 A 씨는 2016년 11월 출소해 가끔 일용직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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