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경비원 해고 막기 나선 서울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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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줄이는 요령 설명… 입주민-경비노동자 상생 유도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설명회’를 17, 18일 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되는 아파트 경비원 문제를 논의하고 상생 해법을 찾아보자는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을 입주자 대표회에 알려준다. 시는 용역회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비원 임금 이외 비용을 줄여 최저임금 상승분을 보전해주는 방식도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형광등을 발광다이오드(LED) 등으로 교체하면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

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도 알려준다.

이와 관련해 전문적인 노무(勞務) 컨설팅이나 상담을 받기 원하는 입주자 대표회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를 찾으면 된다. 아파트별 상황에 맞는 노무 관리 방안을 들을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해고된 경비원도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관리비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비원 최저임금을 100% 보장한 아파트가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다른 아파트에도 알려 경비원과 입주자가 공생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17일 오후 4시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강당, 18일 오후 2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에서 각각 열린다. 17일에는 서초구 아파트 대표회와 경비원 용역업체 대상으로 120명이 참석한다. 18일에는 중구 동대문구 종로구 관내 아파트 대표회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나머지 21개 구에 대한 설명회는 다음 달 말까지 순차 진행한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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