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발생한 사고, 법률상 손해 배상해준다

  • 동아일보

충북교육청 ‘교권보호배상보험’ 시행

충북도교육청은 교원들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로 인해 법률적 배상 책임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험은 교원들이 수업, 학생 상담,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게 주 내용이다. 배상 범위에는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된다.

배상액은 1인당 연간 최대 2억 원, 도교육청 전체로는 연간 최대 10억 원이다. 계약은 해마다 자동 갱신된다. 보험료 약 7500만 원은 충북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며, 수혜 기간은 3월 1일부터 1년이다. 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전체 교원 1만5000여 명이다.

충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최기호 장학사는 “조만간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교원들이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충북도교육청#교권보호배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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