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사방역 소홀히 하면 과태료 물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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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 없는 농가에 100만원 부과

충남도는 축사에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농가 29곳과 점검반의 농장 출입을 거부한 1곳 등 30곳에 대해 1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소독 실시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정기소독을 하지 않은 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을,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울타리 보수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충남도가 방역을 소홀히 한 축산농가에 과태료를 물린 것은 이례적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는 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일주일에 한 차례 의무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방역 위반 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개 시군에서 6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135개 농장 가금류 741만 마리를 도살 처분했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천안 곡교천에서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는 등 철새 분변에서 4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충남도 축사방역#축사 소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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