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가구 월소득 131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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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턴 월 소득이 131만 원(1인 가구 기준)인 고령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근로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환산해 합한 것)을 현행 119만 원보다 12만 원 올리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월 20만 원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고령자인 가구의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은 현행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완화된다. 물가 상승 등 경제지표의 변동을 반영한 것이다. 지급액은 내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면 자신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면 연금공단 소속 직원이 집으로 찾아가 접수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1인가구#월소득#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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