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구속됐는데”… 檢, 조윤선 영장 기각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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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특활비 받은 혐의… 법원 “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고 보수 단체 지원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1)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는 28일 오전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것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 정상적으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조 전 수석은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과 4시간 넘게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또 “딸들이 눈에 밟힌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올 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과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주고받은 점을 인정하고, 화이트리스트 관련 청와대 문건과 부하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반발했다. 또 조 전 수석보다 직위가 낮았던 허현준 전 대통령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48)이 화이트리스트 공범으로 구속된 점 등을 거론하며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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