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최대 70%가량 비용이 준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60세 이상 환자가 MRI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후속조치다. 경도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보다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떨어져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뜻한다. 지금까지는 치매 MRI 검사 시 경증, 중등도 치매로 진단될 때만 건강보험을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30∼60%로 떨어진다. 대략 기본촬영 7만∼15만 원, 정밀촬영 15만∼35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경도인지장애라 하더라도 최초 1회 MRI 촬영 후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을 했다면 본인 부담률은 8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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