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치매의심 MRI검사 건보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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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인부담 최대 70% 줄어

내년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최대 70%가량 비용이 준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60세 이상 환자가 MRI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후속조치다. 경도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보다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떨어져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뜻한다. 지금까지는 치매 MRI 검사 시 경증, 중등도 치매로 진단될 때만 건강보험을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30∼60%로 떨어진다. 대략 기본촬영 7만∼15만 원, 정밀촬영 15만∼35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경도인지장애라 하더라도 최초 1회 MRI 촬영 후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을 했다면 본인 부담률은 80%로 높아진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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