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전층 스프링클러 무용지물…소방점검 통과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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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2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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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캡처
채널A 캡처
21일 화재가 발생해 이용객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는 총 356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나 모든 층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소방점검은 통과한 것으로 돼있어 건물 관리인 측이 고의로 스프링클러 설비를 꺼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이날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당시 스포츠센터 1층 로비에 설치된 소방 설비 알람밸브는 폐쇄된 상태였다.

통상 화재가 발생해 스프링클러 헤드가 열을 받으면, 알람밸브가 작동하면서 사이렌이 울리고, 스프링크러 펌프가 작동된다.


하지만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는 알람밸브가 잠긴 탓에 건물 8층 전층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홍 의원실이 받은 자료 상 해당 건물의 스프링클러는 지난해 10월31일 제천소방서의 소방특별조사에서 정상 작동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 후 올해는 소방특별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

다만 지난 8월 주인이 바뀌고 리모델링을 한 후 11월 말 전문기관의 소방안전점검은 통과했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포츠센터 건물은 적법하게 두 차례 증축했으며, 소유자가 변경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 11월 말 전문 기관의 소방안전점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상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소방서장이 조사 7일전에 건물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있다. 건물주가 조사를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조사 직전에만 스프링클러가 가동될 수 있게 해놓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작동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특정한 시기에 수시로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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