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주취감경’ 폐지 논란에 “전면 폐지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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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9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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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주 기자 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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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5기)는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주취감경 폐지 논란과 관련, “작량감경 전면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형제에 대해서도 오판 우려를 들며 제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상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작량감경(정상참작)제도 폐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지만 전면 폐지는 형사책임의 원칙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주취감경 폐지’는 지난 2008년 여자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2020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최근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이슈로 떠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취감경 폐지’ 청원은 추천인수 20만 명을 넘기며 조국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의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취감경’ 규정은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형법 제 10조) 작량감경 규정(형법 제53조)을 적용하여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 조 수석은 앞서 답변을 통해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안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오판의 경우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리를 갖느냐 권한을 갖느냐는 철학적 논쟁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사형제는 오판의 경우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많아 상당히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형제)폐지는 아니고 유지 필요성은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현행법상 (사형제를)인정하는 취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형법상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임산부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 충돌 문제”라며 “이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말을 아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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