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비선실세의 탐욕·악행이 국정농단 사건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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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4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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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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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일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야기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61)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최순실 구형량과 관련해 특검은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기간 내내 최순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러한 태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줬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최 씨의 범행을 ‘정경유착을 활용한 악행’이라고 규정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 만이 역사에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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