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강원도 전역 누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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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他시군 관외운행 가능

시군 관내만 운행하던 강원도 장애인 콜택시가 내년부터 타 시군으로의 관외 운행이 가능해진다. 강원도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세계인의 축제인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 장애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40억 원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관외운행’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의 관외운행은 그동안 운영비 부담으로 시행되지 못해 휠체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었고, 장애인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왔다.

강원도는 올해 초부터 정부에 건의해 복권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복권기금을 확보했다.

강원도는 현재 도내에서 운행 중인 99대의 장애인 콜택시와 내년 추가로 도입되는 8대 가운데 총 28대를 관외운행 전담차량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기본요금이 4km까지 1100원, 추가 요금은 km당 1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외 이동 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가 면제된다.

2013년부터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강원도에 따르면 배차 처리 건수가 2014년 1만442건에서 2015년 7만4311건, 지난해 10만7778건으로 늘어났다.

박재명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장애인 콜택시 관외운행 확대는 교통 약자의 복지 실현을 위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재정 확대를 통해 신속히 도입했다”며 “앞으로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차별화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 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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