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최흥집 前사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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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등 청탁자 수십명 소환 불가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7)이 직원 채용과 관련한 업무 방해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조용래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최 전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후 “해당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사장은 2012,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받고 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다. 최 전 사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수십 명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등 청탁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강원랜드는 자체 내부감사 결과를 근거로 채용 비리가 있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선발 인원 518명 가운데 493명이 청탁을 통해 선발됐고 이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올 4월 최 전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 2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강원랜드 실무자들에게 채용 청탁 및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의 지역보좌관 박모 씨(45)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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