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지시 거부한 공무원, 법으로 보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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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불이익 없게 고충심사 강화… 공무원법 개정안 15일 입법 예고

공무원이 법에 어긋난 지시를 받으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 국정 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상당수 법적 일탈이 상사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인사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사행정 기준을 정한 법률 일부를 고치기로 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예외 문구를 추가했다.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해 승진누락, 부당전보, 휴가 미승인 등 인사상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충심사위원회가 해당 부처 기관장 재량으로 열리기 때문에 고충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인사처는 고충심사가 기관장 재량이 아니라 공무원이 청구하면 진행되도록 바꿨다. 또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을 반드시 민간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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