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무혐의’ 결론에…“법과 국민감정 부합 안 해” VS “마녀사냥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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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0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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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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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일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딸 서연 양에 대한 유기치사 또는 사기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갈렸다. 한 편에서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서 씨를 향한)마녀사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故 김광석 씨의 친형은 “제수 서해순 씨가 자기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든 뒤 이를 고의적으로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서 씨를 고소·고발했다.

일부 네티즌은 이번 ‘무혐의’ 판결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겨 “법은 일반인의 생각을 뛰어 넘는구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고인이 된 김광석 씨가 안타까울 뿐” “이젠 유료 음원으로 김광석 노래 듣지 않을 것이다. 누구 좋으라고.” “잘 빠져 나갔네,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아쉽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구나” “법이란 게 원래 이렇다” “죽은 사람만 안 됐다” “시간이 너무 지났다. 그 당시 수사에 굉장히 허점이 많았던 건 사실” 라고 전했다.

한 네티즌은 “말도 안 된다. 딸의 사망 소식을 얘기 안 하면 본인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향후에 저작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걸 얘기 안 한 게 어떻게 혐의가 없다고 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미 법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난 사건과 관련해서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이번 사건으로 사람하나 표적 잡아서 물고 늘어져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얼마나 쉬운 건지 알게 됐다” “경찰뿐만 아니라 당시 부검의들도 똑같이 타살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큐 하나 보고 살인자 만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을 뿐. 결정적인 증거 없이 심증만으론 형을 줄 수 없다” “무죄라 판결나도 마녀사냥은 계속되네” “의혹만 가지고 여론몰이 좀 그만하길”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떤 네티즌은 “단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 씨 가정 일은 그들만 알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설령, 서 씨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거나 도덕적이지 않았다 해도 그것과 직접 사람을 죽인 범죄자라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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