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靑청원 40만명… 재심은 불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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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刑만기 앞두고 참여 급증… “형량 못늘려도 보호처분 강화해야”

2008년 여자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65)의 2020년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재심을 받을 확률은 낮지만 보호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게시판 참여자는 오후 10시 40분 현재 40만6489명을 기록했다. 조두순에게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이다. 올 9월 6일 시작된 청원 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20만 명 이상이 국민청원에 참여하면 이후 한 달 내에 정부 고위인사가 답변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형량이 늘어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 형이 확정된 뒤 재심은 피고인이 불리한 재판을 받았거나,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거나, 기존 범죄의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가능하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그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출감 후 조두순 거주지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이듬해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양형에 감안됐다. 당시에도 피해 정도에 비춰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조두순#출소#반대#청와대#청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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