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항과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에 화물차 전용차로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도로는 각종 화물을 전국으로 실어 나르는 대형 트럭 등이 자주 다니지만 상습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에 인천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화물차 전용차로제 지정 대상과 사업 규모를 확정한 뒤 2019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제15조)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해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차로제가 도입되면 화물차 도심 통행제한지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천 도심 23곳이 화물차 통행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차량 종류별로 오전 7시∼오후 10시 주행을 차단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파트나 상가 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 통행제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또 화물차 주차장과 휴게소 확충, 차로 이탈 경고장치 설치비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뉜 ‘화물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화물 운수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전국 처음으로 화물차 전용차로제가 운영되면 물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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