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주변 ‘화물차 전용차로제’ 도입

  • 동아일보

2019년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

인천시는 인천항과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에 화물차 전용차로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도로는 각종 화물을 전국으로 실어 나르는 대형 트럭 등이 자주 다니지만 상습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에 인천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화물차 전용차로제 지정 대상과 사업 규모를 확정한 뒤 2019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제15조)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해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차로제가 도입되면 화물차 도심 통행제한지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천 도심 23곳이 화물차 통행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차량 종류별로 오전 7시∼오후 10시 주행을 차단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파트나 상가 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 통행제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또 화물차 주차장과 휴게소 확충, 차로 이탈 경고장치 설치비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뉜 ‘화물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화물 운수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전국 처음으로 화물차 전용차로제가 운영되면 물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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