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29일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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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9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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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화면 캡처
사진=채널A 화면 캡처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40대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윤송이 사장의 부친인 윤모 씨(69)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허모 씨(41)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평경찰서는 허 씨의 신발·옷·차량 등에서 윤 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와 허 씨의 자백 등을 근거로 허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 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8시 50분 사이 윤 씨의 양평군 자택 인근에서 윤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차량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허 씨가 25일 오후 7시경 윤 씨의 집 쪽으로 이동한 장면을 확인,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차량수배 등을 통해 26일 오후 5시 45분경 전북 임실군에서 허 씨를 검거했다.

허 씨는 경찰에 주차 문제로 윤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 허 씨는 ‘범행도구를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물음에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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