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원심서 일부 무죄판단 잘못”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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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10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학부모 3명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9)와 이모 씨(35), 박모 씨(50)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5월 21일 신안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여교사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뒤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이날 오후 11시 16분경 번갈아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여교사가 완강하게 저항해 실패했다. 이들은 그로부터 한 시간가량 뒤인 이튿날 0시 15분경부터 1시간 반 동안 잠이 든 여교사를 결국 성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이 씨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두 차례 촬영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2007년 대전에서 저지른 다른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이용해 여교사에게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김 씨에게는 징역 25년, 이 씨와 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엄상섭)는 “자정 전 미수에 그친 1차 범행은 세 사람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수준강간 미수 혐의 대신 형량이 낮은 단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18년, 이 씨와 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자정 이후 성폭행에 대해서만 세 사람의 공모를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심의 법적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김 씨는 징역 10년, 이 씨는 징역 8년, 박 씨는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일부 틀렸다고 밝혔다. 자정 전 1차 성폭행 시도도 세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봐서 특수준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모의 근거로 박 씨가 여교사를 관사에 데려다주면서 이 씨 등이 뒤따라오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은 점과 이 씨가 관사 주변에서 박 씨의 범행이 끝나기를 10여 분간 기다리다 관사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점을 들었다.

이날 대법원 판결 내용을 감안할 때 세 사람은 향후 파기 환송심에서 1, 2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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