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아키 카페’ 한의사 영장… 무허 의약품 제조-판매 등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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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학대 논란에 휘말렸던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를 운영해 온 한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김모 씨(54)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개당 가격이 1만4000원인 평범한 식품첨가물 제품을 한의원 방문자들에게 “해독치료 효과가 있다”며 개당 2만8000원에 파는 등 무허가 또는 기준 미달 제품 판매로 30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안아키는 김 씨가 2013년 10월 ‘자연주의 육아’를 표방하며 개설해 한때 회원 수가 6만 명에 달했지만 아동학대 논란 등이 일자 최근 문을 닫았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안아키 카페#한의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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