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청와대 청원, ‘청소년 보호법’ 아닌 ‘소년법’ 폐지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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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4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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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며 청소년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가운데, 관련 법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혼동이 일고 있다.

이날 청와대 청원 및 제안 코너에서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청원 참여자는 1만 7000명(4일 오전 기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부산 여중생 폭행 건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총소년 보호법의 정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즉 ‘음란 동영상 유포’,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등이 청소년 보호법 규제 대상이다.

반면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장래를 고려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이다. 같은 범죄라도 청소년에게 훨씬 처분이 적도로 규정하고 있다 .

소년법의 정의는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 한다. 웬만하면 구속이 안 되고,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에도 15년이 최고 형량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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