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한 살 어렸다면 ‘촉법소년’ 처벌 불가…법 개정 요구 빗발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9월 4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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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한 살 어렸다면 ‘촉법소년’ 처벌 불가…법 개정 요구 빗발/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지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한 살 어렸다면 ‘촉법소년’ 처벌 불가…법 개정 요구 빗발/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지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
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자(14)의 피투성이 된 사진에 이어 병원 치료 사진이 추가로 퍼지며 여론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자는 의자 등으로 맞은 상처 치료를 위해 머리 뒤쪽 일부를 삭발했다. 4일 공개된 사진을 보면 A 양의 머리 뒤쪽에 3cm 가량 찢어진 자국이 선명하다. 머리는 신체 부위 중 가장 민감한 곳. 폭행 강도가 조금만 더 셌다면 자칫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이에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 한다. 웬만하면 구속이 안 되고 15년 형이 최고형이다.

촉법소년 규정도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의 나이는 14세. 이들이 1년 전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예 처벌 자체가 불가하다.

실제로 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르고 검거된 ‘촉법소년’은 4만3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경우 2011년 363명에서 2012년 432명, 2013년 413명, 2014년 479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건과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4일 2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여중 3학년 A(14) 양과 B(14) 양이 다른 학교 C(14) 양을 폭행했다.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자재와 소주병, 의자 등으로 C양을 1시간 넘게 폭행하면서 C양의 뒷머리 2곳과 입안이 심하게 찢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 가해자인 A양 등 2명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다.

피를 흘리며 길을 걷던 C양을 행인이 발견해 119와 경찰에 신고해 C양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 등은 범행 후 2시간쯤 뒤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갔다가 문이 닫혀있자 112로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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